비급여진료비(제증명수수료)
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, 법률 제9386호)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규정에 따라 목포신세계병원에서 시행 중인 비급여 수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, 게시하오니 내원하시는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행위료
물리치료, 주사료, 처치 및 수술료, 영상검사료 등 행위에 대한 비용
치료재료대
드레싱, 보조기 등 치료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비용
약제비
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비용
제증명수수료
진료기록부, 진단서, 소견서 등 제증명 발급에 대한 비용
- 마지막 변경일: 2026년 3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