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전송거부
목포신세계병원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이메일, 전화번호, 휴대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거부합니다.
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벌칙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관계 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- 제74조(벌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