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전송거부
목포신세계병원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이메일, 전화번호, 휴대번호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정보통신망법'이라 함) 제50조에 따라 거부합니다.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관계 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- 제74조(벌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