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안내
목포신세계병원 ·
안녕하세요. 목포신세계병원입니다.
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발맞춰 본원은 2026년 7월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른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.
- ① 시행일: 2026년 7월 1일 (수)부터
- ② 비용: 1회 43,850원 (본인부담률 95% 기준 약 41,660원 수준)
- ③ 대상: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자
- ④ 원칙:
- 물리치료사가 1일 30분 이상 실시
- 여러 부위에 실시해도 입원·외래 불문 1일 1회만 산정
- 주 2회 이내,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(단, 수술 또는 골절 등 관철 구축·강직의 뚜렷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)
- ⑤ 급여 인정 요건: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,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도수치료 요양급여 인정
적용제외(전액 본인부담)
- 피로 회복,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
-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경우
※ 건강보험,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
실손의료보험(실비) 청구 가능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본원
물리치료실(061-274-90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