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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안내

목포신세계병원 · 2026년 6월 22일

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안내 이미지

안녕하세요. 목포신세계병원입니다.
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발맞춰 본원은 2026년 7월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른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.

  • ① 시행일: 2026년 7월 1일 (수)부터
  • ② 비용: 1회 43,850원 (본인부담률 95% 기준 약 41,660원 수준)
  • ③ 대상: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자
  • ④ 원칙:
    • 물리치료사가 1일 30분 이상 실시
    • 여러 부위에 실시해도 입원·외래 불문 1일 1회만 산정
    • 주 2회 이내,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(단, 수술 또는 골절 등 관철 구축·강직의 뚜렷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)
  • ⑤ 급여 인정 요건: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,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도수치료 요양급여 인정

적용제외(전액 본인부담)

  • 피로 회복,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
  •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경우

※ 건강보험,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

실손의료보험(실비) 청구 가능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본원 물리치료실(061-274-90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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