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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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<Image alt="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안내 이미지" src="/blog/announcements/manual-therapy.webp" height="1158" width="818" loading="eager" fetchPriority="high" />

안녕하세요. 목포신세계병원입니다.\
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발맞춰 본원은 2026년 7월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른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.

* **① 시행일:** 2026년 7월 1일 <small>(수)</small>부터
* **② 비용:** 1회 43,850원 (본인부담률 95% 기준 약 41,660원 수준)
* **③ 대상:**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자
* **④ 원칙:**
  * 물리치료사가 1일 **30분 이상** 실시
  * 여러 부위에 실시해도 입원·외래 불문 **1일 1회**만 산정
  * 주 2회 이내,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
    (단, 수술 또는 골절 등 관철 구축·강직의 뚜렷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)
* **⑤ 급여 인정 요건:**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,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도수치료 요양급여 인정



> ## <TriangleAlert className="inline" /> 적용제외(전액 본인부담) [#-적용제외전액-본인부담]
>
> * 피로 회복,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
> *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경우
>
> <p>
>   <strong className="text-text-danger">
>     ※ 건강보험,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
>   </strong>
> </p>

<CircleCheckBig className="inline" /> **실손의료보험(실비) 청구 가능**합니다.
<br /> 자세한 사항은 본원
<a href="tel:061-274-9020">물리치료실(061-274-9020)</a>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