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(2024년 5월 20일 ~ )
목포신세계병원 ·

안녕하세요. 목포신세계병원입니다.
2024년 5월 20일 (월)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
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진료·입원 접수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분증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건강보험증, 여권, 국가보훈 등록증 등이 있으며, 실제 진료를 받을 사람과 접수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꼭 사진이 붙어있어야 합니다.
단 이런 경우에는 본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만 19세 미만
- 진료의뢰·회송환자
-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(재진환자)
- 응급환자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)
- 처방전에 따라 약국(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포함)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본인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(App)
"THE건강보험"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아서도 가능합니다.앱 설치는 위 첨부 이미지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안드로이드 앱 설치 링크 또는 아이폰 앱 설치 링크 를 클릭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.
참고하셔서 내원에 지장 없으시길 바라며,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